헌재, 공공기관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5:4 합헌 결정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들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규정해 실명으로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하루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일반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공공기관의 게시판은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1호가 익명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일반 인터넷게시판과 달리 봐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들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규정해 실명으로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하루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일반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공공기관의 게시판은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1호가 익명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A씨는 2019년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자유토론 게시판과 서울 동작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려고 했지만 각 게시판의 운영자들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서 곧바로 의견을 게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불법정보 게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해도 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게시판 이용자에 적용되는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본인확인조치 시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나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이 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구별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게시판 이용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익명표현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 등에 비춰 볼 때 본인확인조치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게시판 이용자의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의무는 그 적용범위가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한정돼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게시판은 그 성격상 대체로 공공성이 있는 사항이 논의되는 곳으로서 공공기관등이 아닌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비해 통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가 게시될 경우 그 게시판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게시판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며, 그 이용 조건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가 주장한 다른 수단과 관련 "이미 게시된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이나 임시조치,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과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이, 정보를 게시하고자 할 때 사전적으로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5명의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4명의 재판관은 익명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민주적 함의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공적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오히려 익명표현의 자유가 더욱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는 곳임을 전제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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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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