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인공지능의 발명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처분한 내용의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가 올해 특허청의 10대 뉴스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28일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허 관련 이슈를 국민, 언론인 투표에 부쳐 선정했다.

10대 뉴스에는 ▲인공지능 발명 특허출원 무효처분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한복, 소주도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은 세계 7위 ▲반도체 전문가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차지 ▲특허상담 챗봇 365일 24시간 서비스 시행 ▲우리말 우수상표 배또롱 선정 등이 포함됐다.


이중 1위에 오른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뉴스는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란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처분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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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10대 뉴스 선정은 올해 특허청의 주요 정책과 국민 관심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기획·추진됐다”며 “특허청은 내년에도 국민이 특허 정책에 공감하고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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