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이 김 양식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단속반이 김 양식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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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4월까지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12월28일부터 내년 4월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66곳(3100ha)이다.

도는 단속을 위해 해양수산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성시, 안산시 등과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단속은 주 1회 이상 진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염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독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안산ㆍ화성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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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총 7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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