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율에 2주택 종부세 절반…법인세는 수천억 절감
달라지는 세율 시뮬레이션…2주택 종부세 절반 이하로
대기업 법인세 수천억 줄어…삼성전자 경감액 6400억 추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현진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일부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당장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 부담액을 수천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 적용 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 2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는 2202만원으로 2022년 보유세(5358만원)보다 58.89% 감소한다. 현행대로라면 마래푸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에 438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75.3%,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한 값이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3조4444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3조3518억원이다. 해당 순이익에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단순 적용하면 12조8044억원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출한 법인세(13조4444억원)보다 약 6400억원 적다. 단 법인세 기준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등을 가감하는 데다 세무조정도 거치는 만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한 수치와 실효세율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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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면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제 개편안에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이상 등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약 15만명으로, 향후 2년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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