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결국 정부안 수용된 것으로 보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액공제를) 대기업의 경우에는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이렇게 오늘 수정안에 반영될 것"이라며 "(본회의에) 오늘 올라간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 공제 비율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안은 정부 의견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감소로 인해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8%까지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상향하자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며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를 제시한 바 있다.

AD

류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투자세액공제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20%·25%·30%가 당시 얘기됐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그때 다시 여야 협의를 해서 정부와 함께 8%·8%·16%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