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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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같은 해 말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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