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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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첫 공판이 오는 2023년 1월 19일로 미뤄졌다.


창원지방법원은 22일로 예정된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밝혔다.

22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홍 시장 측이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을 약속하며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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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은 공직 제안에 연루된 A 씨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 씨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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