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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수소 운송 맡은 CJ대한통운, 업계 표준 추진

최종수정 2022.12.21 09:44 기사입력 2022.1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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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CJ대한통운 은 규제유예(샌드박스) 제도로 신청한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서비스 출시에 맞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서 CJ대한통운은 SK E&S가 내년 하반기 생산하는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송사업을 한다. 액화수소 운송은 국내 물류 업계에서 처음 하는 일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탱크로리 안전성이나 운송 기준 등 표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실증사업 기간은 준비기간을 합쳐 내년 4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2년이다.

CJ대한통운이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운송한 뒤 충전소에 충전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충전 완료된 빈 탱크로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인 인천으로 돌아온다. 탱크로리 차량에는 운송 절차, 안전관리 등 액화수소 운송과 관련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전담 안전관리 요원이 동승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으로 수소탱크로리 40대를 투입한다. 운송지역은 인천을 비롯해 전국 충전소 12곳이다. 수소 탱크로리는 우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고 향후 국내 탱크로리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대로 국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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