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나트륨 검출로 회수·환불 조치

이마트 로고.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로고. (사진제공=이마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제조사는 김노리로, 유통기한은 2023년 4월18일까지인 제품이다.


19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린나트륨은 껌·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 점포에서 즉시 판매를 중단했으며, 매장 내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구매고객 대상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AD

이마트 관계자는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적으로 공인기관에 해당 제품 성분 조사 의뢰했다”며 “별도로 해당 협력사 공장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