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31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교육은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실시된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 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AD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게시된 배너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