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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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1억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현직 정치인 A 씨와 돈을 건넸거나 전달한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는 A 씨가 골프 모임 및 식사 자리를 계기로 B 씨로부터 직접 받거나 C 씨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 동안 6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D 씨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돈을 받은 A 씨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정치활동을 하는 현직 정치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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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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