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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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 품목 31종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ㆍ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요 답례 품목은 경기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쌀, 배, 포도, 사과, 인삼, 잣, 고구마, 땅콩, 토마토, 콩, 복숭아, 참외, 딸기,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화훼, 꿀(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포함) 등 농ㆍ축산물과 전통주, 김 가공식품, 인삼 가공식품, 견과류, 과일ㆍ야채즙, 곡물 가공식품, 장류, 유지류를 비롯한 가공품 등이다.


도는 여기에 우수 경기도 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꾸러미와 고액 기부자를 위해 품질을 인증받은 경기도 유기와 도자기를 포함했다. 특히 의정부에 관광 테마 골목이 형성돼 있는 부대찌개 밀키트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 1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 품목과 공급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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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달 27일까지 도 누리집에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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