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피수사' 전현희 "한동훈·이상민도 이해충돌인가" 항변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감사원 입장으론 추미애 (전) 장관과 똑같이 자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고소인으로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 장관도 이해충돌이고, 같은 논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본인이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해충돌인가"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해충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의 자녀나 부인 관련 수사는 '사적 이해관계인'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추 전 장관 자녀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을 권익위에 보내왔다"면서 "(수사 계기가 된) 유권해석 결론은 전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문에 의해 결정된 결론이고 전 위원장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결론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추 (전) 장관 유권해석 결론에 직권남용 책임을 물으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2020년 추 전 법무장관 재직 당시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세종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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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마찬가지로 가족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한 법무·이 행안부 장관 사례에 비춰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감사 권한이라는 국가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직권남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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