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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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할지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한 가운데, 재계에선 경제인들의 사면 여부와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특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사는 우리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이 특사 단행 여부를 결단해야 한다. 특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들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 이를 받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빠르면, 이번 주에 법무부가 심사위를 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재계의 관심은 취업제한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사면 여부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앞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물망에 올랐지만 지난 8월12일 발표된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아시아경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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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복귀하려 했지만 2020년 5월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취업제한 조항을 근거로 박 회장의 취업 승인을 거부해 경영 복귀가 불발됐다. 이에 반바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사면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석방 출소했고 형기는 지난 3월 만료됐다. 하지만 5년간 취업제한 처분이 끝나지 않아 경영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이 사면될 경우, 다시 그룹 경영에 나서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도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사면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3년의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기업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로 최근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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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정치적 파장이 큰 정치인들의 석방을 피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들을 또 한 번 대거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사면·복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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