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
헌재 "참석 강제한 것만으로 종교의 자유 제한한 것"
반대의견 "참석 조치, 공권력 행사라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육군훈련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9년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같은 해 7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청구인들은 훈련소 측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제했다며 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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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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