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삼성생명, 2심 승소… 1심 패소 뒤집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4000억원대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는 즉시연금 가입자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고지했다"며 A씨 측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A씨 등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 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
A씨 등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고, 이와 관련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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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원고들에게 미지급액 5억9800만원을 지급하라" 삼성생명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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