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 활성화 차원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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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지을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에 달하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 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법적 상한의 120%로 상향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또는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장수명 주택인증 등을 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까지 적용했던 친환경 인센티브는 앞으로 ZEB 1등급, 재활용 건축자재 20% 이상 사용,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를 획득할 경우 500%까지 상향된다.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서울 내 친환경 건축물을 늘리는 한편 관련 인센티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사용된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은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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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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