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 맏형 김만배 입 열까… 24일 석방
김씨, 정진상·김용·개발업자 ‘중간다리’… 지분 분배 설명도
김씨 진술 따라 유동규·남욱 폭로 ‘무용지물’ 가능성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폭로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맏형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김씨가 석방된 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처럼 태도를 바꿔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낼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개발업자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만큼 김씨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 김씨가 사실상 직접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장동 개발 이후 남 변호사 등 개발업자들은 김씨를 통해 지분을 나누는 비율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21일 열린 재판에서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밝히면서, 개발업자들의 자금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김씨를 통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업자 중 한 사람인 이모씨로부터 22억5000만원가량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선거기간 중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된 것은 ‘최소 4억원 이상’"이라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이 전달됐고, 나머지 금액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선거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씨에게 받은 자금 중 일부가 김씨에게 전달됐고,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윗선인 ‘형들’(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지급돼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분을 나누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개발업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의 전체 지분 49% 중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고 나머지 12.5%가 자신의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시장 측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전문 증거’일 뿐이다. 김씨가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을 부정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의 진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한 현직 검사장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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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내가 남한테 들은 거,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는 법정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검찰 조사 단계였다면, 검사가 신빙성 판단을 하겠지만 재판에서는 아예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으니 재판부는 (진술을) 안 들은 것으로, 또 증거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어서 신빙성 판단 고려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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