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첫 '스쿨존' 자동차 속도 제한 탄력 운영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는 시속 30㎞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공휴일(토·일요일) 시속 50㎞
'도로 특성 고려하지 않아 주민 불편 초래' 지적 꾸준히 제기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서 '스쿨존' 차량 속도제한이 시행 중인 가운데, '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을 시범 시행 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스쿨존 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장소를 우선 선정해 3개월간 시간과 요일별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다만, 일률적인 해제가 아닌 지나치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에 한정하며, 학부모 의견을 듣는 등 주민설명회와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시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는 현행대로 시속 30㎞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과 공휴일(토·일요일)에는 시속 50㎞로 조정할 예정이다.
상시 속도 상향은 도 경찰청과 함께 간선도로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429개 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즉시 적용할 곳은 내년 2월부터 시속 40㎞로 조정할 계획이다.
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교통량이 많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경찰서장의 추천을 각각 받아 최종 2개소를 시범 운영 장소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약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안내표지, 가변속도 표지 등도 설치하고,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토대로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보행 안전이 충분히 확보돼 보행자 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아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 사법행정 분과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을 경찰청에 제안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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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민의 편에 서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은 어린이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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