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아들 상습학대 30대·보고도 방치한 친모 나란히 집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여자친구의 친아들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의 여자친구이자 학대당한 아이들의 친모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6)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3살과 1살 난 두 아들의 친모인 B 씨는 지난해 7월 초순부터 A 씨와 교제했다. A 씨가 B 씨의 친아들에게 훈육을 명목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건 교제한 지 불과 두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경남에 있는 B 씨 집에서 B 씨의 막내아들이 이불에 우유를 쏟았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뒤 전체 길이 50㎝가량 되는 구둣주걱으로 발바닥을 5차례 때려 멍이 들게 했다.
그해 10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B 씨의 첫째 아들과 막내에게 같은 방식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말을 듣지 않거나 음식을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의 폭행은 이후 더 심해졌다. 11월 4일에는 B 씨의 첫째 아들 발목을 잡아들어 올린 뒤 구둣주걱으로 몸을 여러 차례 때려, 무릎, 양손, 정강이,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했다.
11월 6일에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B 씨 첫째 아들을 폭행하려 하다가 아이가 몸부림을 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1월 7일에는 A 씨에게 맞은 B 씨 첫째 아들이 우측 대퇴부에 멍이 들고 많이 부어 일어서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친아들에게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 또는 신고 등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돼 6개월가량 구금돼 있다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A 씨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법원에 반성문을 10여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고,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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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과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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