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금호타이어 일부 패소…"산업계 혼란과 갈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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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16일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금호타이어 측의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사원 5명이 통상 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결론 난 금액은 사원들이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한 전체 액수의 70%에 해당한다.

법원은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위반하고 추가적인 비용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총은 "신의칙 불인정 근거로 경영지표나 경영상황 등 사후적"이라며 "외부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경우 금호타이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경영지표나 경영상황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영지표 등은 신의칙 판단의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사가 임금협상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체 임금 수준을 정했다"며 "근로자 측이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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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향후 법원의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에서 노사가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 제시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관행과 신뢰 관계를 존중해야 된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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