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후폭풍…다른 기업도 떨고 있다
현대중공업, 최대 7000억 달하는 소송 진행
르노코리아·포스코도 통상임금 소송 준비 중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관련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임금 소송을 진행이라, 이번 판결 결과가 다른 기업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결론이 난 금호타이어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지급 소송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돼야 정확한 금액이 추산되겠지만,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급분은 대략 60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2015년 1심에서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3년 치 임금 소급분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해 2심에서는 상여금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며 현대중공업이 승소했다. 2심에서 결과가 되집힌 것은 당시 영업손실 1조5401억원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던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다시 파기하며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8월 부당하게 책정된 통상임금 손해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임금 소송을 제기, 조합원 1700여명에 대해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포스코도 통상임금 소송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회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회는 ▲상여금 400% ▲경영성과급 등 상여급 200% ▲상주 인원 및 정비 인원에 대한 수당 ▲자기개발지원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7월까지 통상임금 1차 소송단을 모집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노조와 퇴직자들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라"며 현대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최근 승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조합원 1인당 우리사주 15주와 격려금(합의금) 200만~6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노사는 소송 제기 6년 만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화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이에 퇴직자들은 현직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한 2019년 합의금 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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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이번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다른 기업의 산적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재계 인사는 "금호타이어 소송의 결과는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에게도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원이 기업의 경영상황과 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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