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檢에 유동규와 대질신문 요청했지만 거절 당해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에서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어 검찰에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을 폭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의혹들의 진위를 가리고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그간 남욱, 김만배씨 등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청탁과 사업 수익의 종착점으로 지목돼 왔으나 최근 자신은 정 실장에게 보고만 했던 역할이란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이 가운데 대질신문 요청은 검찰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었다고 정 실장 측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신빙성 검증을 위해 대질은 꼭 필요하다"며 "정당한 요구인 만큼 검찰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정 실장이 조사를 받은 시간대에 유 전 본부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질신문은 성사되지는 않았다. 검찰 수사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실장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춰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통상 대질조사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비교·대조해 진위를 가리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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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실장을 소환조사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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