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세금 안 내 … 경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55명 명단공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16일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이날 오전 9시 경남도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등으로 발표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이다.
공개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5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1명으로 모두 655명이다.
개인이 424명으로 총 170억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은 160개 업체로 66억원을 체납해 총 체납액은 23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 청구 중인 사람은 등은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에 체납자 218명이 49억원을 자진해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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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철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관세청 수입 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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