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조사 결과 발표…법 위반 5건 확인
양수인가 철회 추진…내달 전기위 본회의 상정
풍력발전 규정도 손보기로…경찰 수사 의뢰 검토

수상태양광 시설 둘러보는 문 전 대통령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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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시설 둘러보는 문 전 대통령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8.10.3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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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최근 '바다 위 대장동'이라는 악명을 얻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제재에 돌입했다. 정부 조사 결과 사업 인가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자를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새만금 해상풍력 의혹을 조사한 결과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한 S사, T사, J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를 한 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주요 위반사항.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주요 위반사항.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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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도 허위로 기재"

산업부가 확인한 위반사항은 양수인가한 지분구조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수인가 업체인 T사는 지난해 11월 산업부에서 허가 받은 대로 지분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다. 또 E사와 J사는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인가 없이 다른 사업자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S사와 J사는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를 부풀리거나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2015년 1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S사가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도 확인했다. S사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S사는 조사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최대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을 거부했다.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행정제재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우선 이달 말 T사 청문을 거쳐 다음달 'T사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는 다음달 중 T사의 양수인가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 전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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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10.3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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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제도 개선 추진

산업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인가사항 이행 담보를 위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가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전기위원회 사실조사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양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 기준도 높인다.


풍력발전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사업화 의지는 물론 기술·자본도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도 보강하는 등 조직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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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S사, T사, J사 등 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들 업체가 정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건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측은 "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다음달 중 전기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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