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비참한 노동현실 고발을 위해 스스로 분신한 전태일 열사 장례식에서 그의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진 = 전태일재단 홈페이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비참한 노동현실 고발을 위해 스스로 분신한 전태일 열사 장례식에서 그의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진 = 전태일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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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기리며 노랑봉투법, 진짜사장 교섭법 등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 의지를 천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하신 지 52년이 되는 날"이라며 "1970년 그날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노동자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이 대변인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또 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그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진짜 사장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규정을 확대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과 파업 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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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민주당은 전태일 열사의 마음을 담아 노동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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