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태일 52주기, 여전히 일하다 죽어…일하는 모든 사람 지킬 노동법 필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비참한 노동현실 고발을 위해 스스로 분신한 전태일 열사 장례식에서 그의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진 = 전태일재단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기리며 노랑봉투법, 진짜사장 교섭법 등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 의지를 천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하신 지 52년이 되는 날"이라며 "1970년 그날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노동자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이 대변인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또 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했다.
그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진짜 사장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규정을 확대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과 파업 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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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민주당은 전태일 열사의 마음을 담아 노동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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