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허위 등록, 물품주문 영수증 출력 후 취소 등 수법 다양

부산시 특사경, 일자리·무료급식 지원금 8억원 빼돌린 노인복지시설 임직원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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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노인 일자리와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복지시설 전 임직원 4명이 8억원대 복지사업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모 노인복지시설이 5년 동안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총 8억10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시설장 A 씨와 회계담당 직원 등 전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으로 허위 등재하고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1억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이다.

또 회계담당자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 등재해 이들 임금에 사용된 보조금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피의자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8000여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았다.


A 씨 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피의자의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 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외에도 A 씨 등이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0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이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특사경은 이런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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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예산의 43%인 5조원 규모에 가까운 사회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에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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