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증여재산도 20년 분납 기간 늘려달라" 中企, 국세청장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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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가업 증여 재산에도 가업 상속 재산처럼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또 미국과 일본처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김창기 국세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 김 청장과 국세청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 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면서 "장부와 각종 증빙 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조사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 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 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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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고용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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