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목표 낮춘다…2030년까지 30%→21.6% 재설정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한다.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등 국내 관련의 산업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21.6%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했다. 2023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2030년까지 60:40으로 균형 있게 추진한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합리적·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5대 정책 방향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한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보다 8.4%포인트 낮췄다.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일정비율을 태양광·풍력 등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RPS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25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와 입찰제를 개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방식을 고칠 계획이다.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 가격계약)는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 개편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상풍력 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는다.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계통수용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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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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