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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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직장인과 대학생·택시기사 등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개인 5명과 함께 지난 21일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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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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