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심서 이행 판결 강제성 확보, 기부채납 면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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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요진 개발을 상대로 낸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2심에서 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빌딩 기부채납 이행 항고심에서 요진 측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 6121㎡의 건축물 중 6만 5874㎡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에서 공공기여 토지 1만 6870㎡를 주상복합 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 빌딩 기부채납을 약속해놓고 준공 이후에도 업무 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지난 2019년에 제기했다.


1심은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선고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기부채납 면적도 409㎡ 늘어나 1심에서 받은 6만 5465㎡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이 2심에서 6만 5874㎡로 바뀌었다.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여 ㎡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해 유통업무 설비시설을 폐지하며 토지 3만 6247㎡와 1200억 원 상당의 업무 빌딩을 신축,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제안했다.


하지만 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 빌딩의 규모, 가액 등을 최초 협약에 이어 민선 5기 때인 2012년 4월에 체결한 추가 협약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협약했다.


이후 요진개발은 총사업비 1조 9690억 원 규모의 Y-CITY 주상복합아파트(백석동 1237번지 6만 6137㎡)를 신축·분양해 수익을 내고도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을 벌여 왔다.


시는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 결과와 혐의 자료 일체를 수사 의뢰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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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업무 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항소심 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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