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정보 공개한 병원…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수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A병원장이 재발방지 권고를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A병원장에게 해당 행위가 헌법 제10조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A병원 측은 권고를 받은 뒤 ▲개인 동의 없이 미접종자 명단에 대한 통보 또는 공개 여부 점검 ▲개인정보 업무 수행 절차에서 민감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점검 ▲개인 동의 절차 마련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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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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