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실태 점검
10~11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대상
적발 시 행정지도·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할 점검에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중점 점검 내용은 ▲일괄 하도급·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앞서 도는 지난 5~10월 중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하도급·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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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발주 건설 현장 대상으로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해 도 내 건설업계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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