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전적 피해 미미하나 아동 신체 발달에 중대한 범죄”
77개 사기·횡령 혐의에 각각 5년형 …실제 복역은 최대 50년

부실한 식사를 제공한 태국의 전 유치원장이 38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제가 된 급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실한 식사를 제공한 태국의 전 유치원장이 38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문제가 된 급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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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유치원생에게 부실한 식사를 주고 예산을 빼돌린 태국의 전 유치원장이 385년형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타이PBS방송 등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남부 수랏타니주 타차나 지역의 반타마이 유치원의 전 원장 솜차오 시티츤에게 385년형을 선고했다. 솜차오 전 원장은 급식과 관련한 부정행위로 기소돼 77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각각 5년형을 받아 총 385년형을 받게 됐다.

솜차오의 범행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이어 2018년 6월 유치원 아이들에게 얇은 쌀국수면에 생선소스만 뿌려 점심으로 주는 등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어 약 1년의 조사 끝에 해당 지역 교육청은 솜차오를 해임했다. 또한 솜차오는 유치원 급식 조달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와 같이 무거운 형량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제시한 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금전적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솜차오의 횡령 액수나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기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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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솜차오의 실제 복역 기간은 최대 50년이다. 우선 솜차오가 조사에 협조적이었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절반인 192년 6개월로 줄어든데다 복역 기간에 제한을 둔 태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태국 형법 제91조 3항에 따르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한,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은 최대 50년 동안만 복역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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