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지적
유재훈 후보 대법원 손해배상 5억 판결 등 지적
사장 추천 후보 절차도 지적…예보 "절차와 내규 따른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예금보험공사 사장 선임에 대한 잡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신임 사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과거 행보가 지적을 받은 것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재훈 예보 사장 후보자가 2013년 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직원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시킨 결과 이들이 건 소송에서 예탁결제원은 대법원으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며 "그런데도 예탁원은 당시 유재훈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예탁원 시절 내용은 제가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 의원은 유 전 사장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시절 행보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유재훈 전 사장이 AIIB에서 근무한 뒤 그가 근무한 보직을 없애버렸다"라며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는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가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을 신임 사장 후보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할 때 새로운 임추위를 꾸리지 않고 지난 5월19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추위를 '재활용'했다는 것이다.

AD

이에 윤차용 직무대행은 "신임 사장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한 절차를 위해 내규와 이사회 결정을 통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