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합의 하에 촬영"...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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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전 연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연인과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9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와 만날 때 정씨가 영상을 찍었지만 몰래 찍은 적은 없다”며 “단 한 번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2020년 8월 폭행은 인정하지만 같은 해 7월 폭행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8월 폭행도) 공소사실과 같이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고소인(피해자)도 언론 보도로 정신적 고통 시달린 것 십분 이해하며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대화에서 사려 깊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부덕이다”라면서도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는 2019년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인 A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다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아버지가 참석해 “정씨가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유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후 유족의 항고로 B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이 A씨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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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4일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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