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카카오 사태 후폭풍… 변협-로톡 갈등 ‘재점화’ 조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거진 플랫폼 시장 독과점 개선 요구 바람이 법조계에도 불어 닥친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그 중심에 서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이어져 온 갈등이 다시 확전될 양상을 보인다.
변협은 최근 3일새 관련 행보를 밟으며 로톡을 압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 업무협약식을 맺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어 전날에는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로톡과 관련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징계에 대해 "변협이 최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개선 요구가 들끓는 분위기를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은 로톡이 제공 중인 서비스 내용을 두고 '법률시장 및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단체에 변호사가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변협 규정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변협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오히려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적용된 주요 조항들은 대부분 합헌 판단을 받았다"고 해석을 달리 하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일부 법조인 단체들도 변협의 주장에 동조하는 뜻을 밝혀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7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는 플랫폼 독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화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며 "특히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사기업의 독점과 변호사 종속을 막기 위한 강한 공공화가 요구된다"고 로톡을 사실상 저격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도 변협 징계 등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은 차츰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라며 "모든 수단을 통해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도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며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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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확전될 경우, 법무부의 중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법무부는 박범계 전임 장관 때와는 달리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변협과 로톡 간 갈등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 있어 현재로선 개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 장관은 지난 7월2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예방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과 입장 있는 걸로 안다"며 "필요한 절차에 맞춰서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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