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해
강남 살고 BMW 타면서도 '돈 없다'며 미지급
형사처벌 사례는 없어...처벌 여부 주목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처음으로 고발되면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처음으로 고발되면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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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다.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지난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위장전입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양해연은 보고 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 처벌된 사례는 없어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89명에 대해 결정한 제재 조치에 따르면 출국금지가 25명, 명단공개 11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1차~5차)까지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51명, 운전면허 정지 114명 등 178명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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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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