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공정 혐의 집중 조사…엄정 조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식 개인 투자자 수는 1374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51%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리더가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건과 함께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선행매매한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선행매매는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공정 혐의 집중 조사…엄정 조치" 원본보기 아이콘


이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매수 후 매수추천, 선매도, 회원 매도 추천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는 사례,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행태도 적발됐다.


불법 리딩방 이용 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로 인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이에 동참할 경우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딩방 운영자가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며 매도·매수를 권유하고 이를 이용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광고,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 손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인 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D

이어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