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24건…추경호 "최대 1.5조원+α 기업투자 효과"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본사·공장을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부지에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민간투자 하수도사업도 요건 충족 시 재정사업에 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또 정부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3차 방안은 수출입 물류와 안전관리 분야 등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에 확정한 24개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의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대기 중인 3건의 프로젝트 규제를 풀어 3300억원의 투자를 뒷받침한다.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원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은 재정사업에 준해 처리한다. 그동안 환경시설 재정사업은 상위계획에서 일괄 평가되나 민간투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해당 규제 완화 시 당장 1000억원의 투자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공장 증설에 준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300억원 투자를 유도한다.
안전관리 부문에서 정부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기준 적용을 통해 안전상 꼭 필요한 곳에만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과도한 투자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반도체 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할 때도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는 현행 설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에 대해서도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 경력 보유 시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부여한다. 기술 향상 등을 감안해 안전밸브 검사 주기를 현행 1~4년에서 완화하기로 하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대 1조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시정률이 90%를 초과하면 진행 상황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수출입 물류 부문을 보면 사업용 화물차는 10t 이상 대형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한데,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t까지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이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중고차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준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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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인 김태윤 민간위원은 "규제는 역진적인 숨은 세금이어서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서민들과 영세 상공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므로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단기간이라도 서민들과 영세 중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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