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거점 소독 시설 확대
도 내 19개 시·군 거점 소독 시설 연말까지 35개소로 확대
축산차량,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 시설 반드시 경유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지정·가동함에 따라 안성 등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 등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가 도래하며 바이러스의 가금 농가 유입 위험이 커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통한 농장 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거점 소독시설'은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 운반 차량의 외부(바퀴, 측면 등)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에 분무 소독하는 장치다.
축산차량 운전자는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 필증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운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방문 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도 내 19개 시·군에 총 30개소의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24시간 운영 중이며, 도는 확산세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포천·평택·가평·이천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5개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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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방문하는 축산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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