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김만배, 모친상으로 일시 석방
법원, 16일 오후4시까지 ‘구속집행정지’
주거지·장례식장·장지로 주거 제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2일 김씨의 구속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거를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로 제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지난 1월부터 매주 한두 차례 재판해 증거조사 절차는 대부분 끝났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 중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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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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