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난동' 친형 말리다가 숨지게 한 동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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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형을 말리려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형을 말리려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이 주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테이블을 엎는 등 소동을 부리자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까지 밀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홧김에 양손으로 형의 어깨 부위를 잡고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렸다.


형은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후 5일 뒤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상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폭행 치사를 예견할 순 없었다"고 변론했다.


어깨 부위를 잡아당김으로써 바닥에 넘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순 있지만,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선 선행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예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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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11월18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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