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용 면세유 리터당 185원 지원
올 3월부터 12월 사용량의 절반 대상
농자재 비료·사료 구매 자금 지원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지난 9월 기준 평시 대비 45%가량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비와 농자재값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도에 따르면 12만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사용량 50%에 대해서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 기간은 11월까지로 대상자는 12월 배정량에 대해 11월 내에 모두 사용 후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3%가 오른 농자재 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무기질 비료 구매에 49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8만6000t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했다.
가축분 퇴비 등 유기질 비료 10만t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해 1포당 1500원을 지원했다.
2년 전보다 33.2% 오른 사료 가격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사료 구매비 지원 1조5115억원 중 1280억원을 배정받아 상반기 476억원을 포함해 804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정연상 농정국장은 “면세유는 이미 유류세를 면제받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다가오는 수확 철 대형농기계의 사용 증가와 시설원예 농가 수가 많은 경남의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긴급 지원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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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금이나마 도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건의 사업 중 도에서 지원 가능한 낙농 시책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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