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공소장에도 이재명 이름 나올까…檢의 공소장 ‘심리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16일 만료된다. 이 가운데 사건을 지휘하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대면보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기기 전 사전 절차로 읽힌다.
법조계는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 대표가 직·간접으로 연루된 주요 사건들 공소장에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다. 이런 까닭에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를 비롯해 이 대표의 이름은 35번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8번 언급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도 불기소 결정문에 "변호사비가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과 북한의 대북 경협 사업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와 2억5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그는 또한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임금 9000여만원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거래의 배경이 된 대북 사업에 이 대표가 개입됐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남북 문화교류, 경제특구 조성 등 대북정책에 관심이 컸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투입된 변호사들의 수임료 약 20억원을 대신 지불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도 얽혀 있다. 공소장에 이 대표가 등장한다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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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의 이름 적시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수사 대상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심리전'이다. 그런 한편 일각에선 이 대표를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고 공소장에 이름만 적시한 데 대해 명확한 혐의도 밝히지 못한 채 위협만 하는 '정치 공작'이란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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