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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기싸움 길어진다…가처분 결론 6일 이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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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5일 중에는 결정하지 않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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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는 6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오는 6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심문이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재판장이 명쾌한 판결문을 썼음에도 그걸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그래서 제발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혜·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또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권여당은 기능정지 상황에 빠질 것이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1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8월 17일에 심리를 진행했고, 9일 후인 26일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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