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산세 5조3869억원 부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재산세 5조30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11.1%(5394억원) 증가한 규모의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등이다.
도는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증가 등 다양한 재산 세액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오른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호(전체 주택 490만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천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천723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총 3천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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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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