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윤리위 결정, 사법방해행위…'양두구육'은 표현의 자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1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측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준석 변호인단은 "윤리위의 결정은 사법방해행위"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이준석 대표의 자필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논란이 된 '개고기', '양두구육'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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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UN인권선언 19조 등을 언급하며 "소송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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