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
여러 위원회 걸친 안건 심사하게 될 경우 ‘연석회의’ 방식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 신설 · ‘교육감이나 위원회 제출한 의안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 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 · 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 ‘연석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또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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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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