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119법률지원단 '법적분쟁 해결사'…5년간 167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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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이 각종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 출범한 119법률지원단은 지난 5년간 법률상담 969건(58%), 법률자문(40%), 조사 동행 등 기타 32건(2%) 등 총 1675건을 처리했다.

법률지원단은 특히 소방시설 등을 임의로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한 민원인이 소방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소송 수행자로 나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량을 개인병원 사설구급차량처럼 이용한 의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률지원단의 자문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법률지원단은 올 상반기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ㆍ형사, 행정소송 판결서를 분석하고 동일 사례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수록한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를 제작해 1000권을 경기도는 물론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했다.


법률지원단은 현재 이경호 본부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소방본부는 다음 달 변호사 2명을 신규 채용해 지원단 인력을 8명으로 늘린다.


남화영 경기소방본부장은 "법률지원단원의 도움으로 만취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기도소방 법적 분쟁 현장에서 법률지원단의 활약이 눈부시다"며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의 법률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률지원단 존재와 역할이 널리 알려져 지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소방본부는 24일 본부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119 법률지원단 정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과 이경호 소방감사과장, 법률지원단원 등이 참석해 법률지원단 활동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활성화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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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는 9~10월 중 자치법규 훈령으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 법률지원단 활동의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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